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사범대 가산점 제도 폐지와 관련, "법률에 가산점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해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경과조치 등이 결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과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사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군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임용고사시 사범대 학생들에게 주던 가산점을 폐지키로 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지만 헌재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 휴업 등 강경 대응하는 학생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기 앞서 교대와 사대 총·학장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법조.경제계 등 각계 인사 15명 안팎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구한 결과 가산점을 유지할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