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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가산점 1학년 재학생까지 확대 적용
교육부, 졸업때까지 3년간 한시적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사대 가산점 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 현 사범대 1학년 재학생까지 경과규정을 둬 보호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다만 이러한 조치가 기대이익 보호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을 감안, 가산점 적용기간을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정상 졸업할 때까지의 3년간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사범대 1년 재학생은 2009연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2학년 재학생은 2008년도, 3학년은 2007년도, 현 4학년 및 이미 졸업한 사람은 2006년도에 공고되는 임용 시험까지 가산점을 적용받게 된다.

사범대 입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군 복무자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임용시험을 볼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 적용된다.

아울러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사범대와 동일 적용되며, 대신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법으로 규정해 계속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울산과 경기, 충남 등 일부 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사립교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경과규정 없이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지역 가산점 폐지 논란이 일자 공식 자료를 통해 “고문변호사 의견조회 등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범대 지역 가산점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런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 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이 많아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승현 과장은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원양성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임용시험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전형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과정이나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해 불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오는 8월까지 교원양성체제 개선 방안을 수립 발표키로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5-24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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