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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가시화
교원 지위 향상, 대학 재정 지원 청신호
교육부 25일 17대 국회 첫 당정 협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 전문위원 현안 보고 눈길
교원 재임용 탈락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공식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고,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전기가 될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 올 9월 정부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또 대학 구조개혁과 한계 사학 퇴출 경로를 담은 ‘(가칭)구조개혁 특별법’이 추진되며,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학분쟁조정법‘도 8월 중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첫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향의 참여정부 2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4·15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 재임용을 둘러싼 잡음이 대학가에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교원에 대한 재심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공식 본안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되, 별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둬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고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전액과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5.5%를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9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원할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6월 중 최종안을 만들고, 연내 ‘(가칭)구조개혁특별법’과 관련 법률을 정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이루겠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기금 확보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사학분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을 법제화하는 한편 사학의 공정 투명한 인수 합병 및 해산 절차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8월 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밖에도 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교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와 교육시장 개방 및 고교 평준화 보완 대책도 전문위원 교육 현안으로 보고돼 주목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정협의 성과에 대해 “이번 모임은 사실상 첫 상견례 성격의 자리여서 깊은 교감은 없었지만 교육부 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5-29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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