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해대 법인 광희학원은 교비회계에서 전용한 4백28억원의 공금을 환원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지난 3월 11일부터 2주간 실시된 동해대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교비회계에서 막대한 자금이 전용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감사 처분 통지서를 지난주 대학에 통보해 오는 7월 19일까지 이행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동해대 홍희표 총장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2백여억원의 자금을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나 빌라구입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4백28억원의 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대는 특히 지난 99년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연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1백20억원 중 1백10억원을 단기사채로 조달하는 등 처음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홍희표 전 총장을 파면하고 4명을 중징계 조치토록 했으며,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편법으로 처리된 64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법인에 대해서는 교비회계에서 전용한 자금을 전액 환원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특히 평창에 짓고 있는 이 대학 특수전문대학원은 신축 당시부터 출연금 70억원이 단기사채를 통해 조달한 허위자금으로 판명돼 설립 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밖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실한 난방시설이나 조명, 소음 등 교육 환경에 저해되는 각종 시설도 문제가 돼 시설 개선 명령도 내려졌다.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이에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전용한 자금을 교비회계에 환원시키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진의 취임 승인이 취소돼 사실상 교육부 관선이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종서 감사관은 “동해대는 설립 인가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학 인가 취소 등의 조치는 유보했다”며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를 조속히 시정토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