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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교육 관련 법률안 43건 낮잠, 대학가 불만 표출
-.지방대 육성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현안 처리 장기 보류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시급한 교육 현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ꡔ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ꡕ이나 ꡔ사립학교법ꡕ 등 각종 고등교육관련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윈회의 심의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어 대학가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3월 29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3개. 이중 정부 발의로 상정된 법안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과 국립대병원설치법 중 개정 법률안 등 지난해 11월 상정된 6개 법안이며, 나머지는 지난해 2월~올 3월까지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대학과 관계되는 법안이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된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 국립사범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 등 모두 13개다.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5백억원의 신규 예산까지 배정해가며 올 3월부터 시행하려던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친 끝에 한화갑 의원(민주) 등 94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됐으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학 경영의 자율성 유지와 운영 과정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2월~4월에 걸쳐 각기 다른 3개의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1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다.

대학 경쟁력 제고나 학사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 개정이 요구되는 4개의 고등교육 관련 개정안 역시 지난해 4월~11월에 걸쳐 상정됐으나 짧게는 4개월째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법률안이 4월은 물론 6월 임시국회에서조차도 여전히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일정상으로는 4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으나 정치권은 아직까지도 일정 조율을 위한 여 야 간사 회의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6월 지방선거까지 감안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 있는 실정.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 야 충돌로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한 두가지 현안을 다루는 것 외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선 대학가에서는 국회 공전에 따른 법률안 표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거점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인 호남대 김재오 기획조정처장(회계)은 “지방대학이 황폐회하면 지방이 황폐화 한다”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고리를 끊으려면 하루 빨리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남대 배진한 기획정보처장(경제)도 “위기에 빠진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육성이 시급하다”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지방대학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3-29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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