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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법인. 기업 연구시설 설립 가능
연구성과, 동기 부여 미흡 땐 실효 의문
국가 차원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관련 기사 2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희망하는 대학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체결이나 연구진행 관리를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고 대학 부지 내 산업체 연구시설이 설립된다.

또 자동차정비, 컴퓨터 관련기업, 제빵회사, 디자인 용역회사 등의 학교기업을 대학이 직접 운영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 현장실습도 가능하게 됐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학을 대표하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자율적으로 회계관리를 할 수 있게 돼 국립대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산업교육인증제 확대,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운영 등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연구개발자에게는 기술 이전료를 지급허거나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간접 연구비 인정 범위를 통상 5-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기 부여책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3월부터 각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여전히 미흡하고 대학 연구 성과에 대한 산업체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3-02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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