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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특별법 제정과 운영 자율 배경)
-.재정 운용 비효율 개선, 자율 확대
-.책임 방기 등 반발 시각 해결 과제

"대학 재정 운용 자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와 잇따른 제도 개선 지침 등을 통해 국립대 재정 운영에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재정 운용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 특감 결과와 맞물려 방만 운영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3월부터 국립대학이 공개강좌나 주차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나 실험실습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입은 자체 기성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수입금 처리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한 것도 감사원이 이미 지난해 전국 48개 국립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개선 지침은 국립대 기성회계가 원칙없이 운영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는 동결,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대학들의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전액 국고에 납입토록 했으나 주차장 사용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수입은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고 납입 비율을 50%로, 공개강좌는 30%로 하고 나머지는 기성회 회계로 편입토록 했다.

특히 실험실습시설기기 등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투자해 얻는 수입은 대학이 100% 전액을 기성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구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기성회 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학교 회계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3월안에 마련,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국립대의 정부재정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등록금 자율 책정과 수익사업 허용, 예·결산 공개 의무화 등 대학 자율 경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직원.동창회 및 지역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도 둔다는 게 교육부 설명.

그러나 아직 교권단체 일각에서는 국가가 재정 부담을 교육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등록금 인상폭을 놓고 해마다 연대 투쟁을 외치는 현실에서 교육부 정책 방향이 제대로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BK 21 사업비 부당 집행 대학과 관계자에 대해 징계와 함께 연구비 회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수입 대체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대학 임의로 수당을 신설하거나 단가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대체경비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3-02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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