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간의 산학연 활동이 산업체나 대학, 연구개발자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의식, 이번 대책에는 국가 차원의 동기 부여와 상호간 진입 장벽을 완화해 실효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대학은 국내 이공계 박사 인력 중 76%인 3만2천여명이 집중돼 있는데 반해 민간연구개발비의 6.2%, 전체연구개발비의 12%를 수주하는데 그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도 대학에는 인색해 지난 2000년 현재 전체 연구비의 53%가 국책연구소나 출연연구소에 투자된 반면 대학에는 25% 정도로 미국(98년) 33.2%, 일본(99년) 41%, 영국(97년) 41%, 독일(99) 44%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 성과에 따른 혜택이 배분되지 않아 상용화가 가능한 연구성과가 사장되거나 지적 소유권의 보유 권한이 연구비 발주자인 국가 또는 산업체에 귀속된 점도 걸림돌. 미국의 경우 연구자 소속 대학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정부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Bayh-Dole Act)을 가지며, 일본도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고 정부는 통상 실시권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건수가 개교 이래 11건에 불과한데 비해 포항공대는 성과 배분에 따라 학교보유 특허가 최근 5년간 3백72건에 달해 8억여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연구비 지원시 대학 보유 인력과 시설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대응자금을 요구한 것도 대학으로서는 부담 요인. 특히 연구에 투자되는 간접 연구비 허용 범위가 우리나라는 인문계가 5%, 이공계가 10% 정도 공제 혜택을 받는데 비해 미국 연구중심대학들은 외부 연구비에서 공제하는 간접 연구비에 의해 대학 전체 재정의 약 25%를 충당할만큼 비중이 높다. 예를 들면 버클리대 49%, 시카고대 65%, 하버드대 68%, 스텐포드대 74%, 콜롬비아대 74.1%, 인디애나주립대 68% 등이 그것이다.
이번 대책에 법률 개정 작업과 대학 회계제도 개선, 순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응자금 조성을 면제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간접 연구비 공제 범위를 15% 이상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 민간기업 근무를 위한 고용 휴직제와 산업교육인증제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를 운영하는가 하면 기술 이전료를 해당 교수에게 지급허거나 업적 평가에 반영키로 한 것도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살리기 위한 가시적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산업체 요구에 걸 맞는 연구 성과나 상용화 가능 여부, 인력 양성과 보안 문제 등 실효를 거두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이나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법, 학교회계법 등 관련 법령 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실정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당장 거두기도 쉽지 않은 실정.
특히 지방 대학들은 연계체제나 교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미 산학 형태로 들어온 다수 기업이 연구 성과에 대한 회의나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손을 떼고 있는 마당에 다소의 제도 손질로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의도대로 산학연 활성화 대책이 정착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