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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귀화국의 조사를 받게될 외국인 학생들의 과거
외국인 학생들 동의 없이 정보수집 가능 법안통과
미국인 학생들은 연방법의 보호로 인해 조사를 받지 않지만 이민귀화국은 외국인학생들의 배경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유

와이어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미 이민귀화국의 슈미트 대변인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개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예비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도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규정(CIPRIS)'의 시험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들은 '가족교육권 및 사생활 법(FERPA)'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법에서는 "교육기관이나 학교는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한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자격이 있는 학생은 서명과 날짜가 있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 외국인 학생들은 FERPA하에 사생활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새 이민법은 미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소환장 없이도 정부기관에 학생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이같은 프로그램은 미 상원이 통과시킨 테러공격방지 법안의 결과로서 2002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슈미트 대변인은 "미 이민귀화국은 수업에 나타나지 않으며 전공을 바꾸거나 낙제한 학생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소, 입국날짜, 학업계획 및 학습 시간수 등과 같은 비자정보를 국무부로부터 수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크리스티언 대학의 도라즈 정치학 부교수(국제정치학)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민국이 외국인 학생들을 추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와이어】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1-0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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