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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12-4)이상주 부총리 기조강연
-. 학부제 보완 수시모집 통해 30% 전공예약제 선발 가능
-. 학부제 보완 수시모집 통해 30% 전공예약제 선발 가능

-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1%까지 확대, 국립대 특별법 7월 중 성안

【제주=이일형 기자】대학가에 논란이 일었던 학부제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3~5년의 경과기간 동안에는 수시모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희망할 경우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립대 자율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칭)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발표되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이 현행 0.4%에서 OECD 평균인 1%로 점차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 소재 대학들의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의 정원 증원은 계속 억제된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2002년도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학부제와 관련 “기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당초 도입단게에서 불합리하게 시행된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라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앞으로 3-5년의 경과기간 동안에는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공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 기존의 학부제 수정 금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부총리는 또 각 대학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칭)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는 7월 중 입법 예고 방침을 밝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시각을 의식해 “현행 GDP 대비 0.4%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와함께 현행 2년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되어있는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필요할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학원교육의 질 관리와 국제화를 위해 외국유수대학원과의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밖에도 “대학 특성화 지원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내 연구단지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대학들의 정원 자율 요구와 관련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은 대폭 강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의 정원 증원은 계속 억제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7-04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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