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육자치, 법인 참여 제한 논란
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상정 예고
교원 임면권을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정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된데 이어 열린 우리당이 최근 사학법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총(학)장 취임 금지 및 임기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특히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을 정부안보다 강화된 10년으로 늘리고, 학생회·직원회·교수회 등의 학내 자치 기구 법제화와 이들이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특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사학법인을 고사시키려는 개악된 법안”이라며 “헌법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율화 추진 방향에서 일탈한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반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사학법 손질 임박, 골격 파격적 = 열린 우리당은 21일 “지난 6월 5일 국회 개원 후 3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 회의를 거쳐 조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이 완성단계”라며 “이르면 7월 말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분과위원회는 이와관련 이번 개정안에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의 배우자들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장을 맡지 못하도록 명시하기로 하고, 대학 총(학)장 임기도 8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분과위원회는 또 고등교육법도 고쳐 학생회, 직원회, 교수회 등의 자치 기구를 법제화하는 한편 이들이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열린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더라도 교육 자치 기구의 법제화가 필수”라며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학 비리 예방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총장(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비리관련자의 재단 복귀 제한 시한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교육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재단이 아닌 다른 주체들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이사제 도입 방안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 여야간 시각차, 당정협의 진통 =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개정안은 그러나 시기상조를 외치는 한나라당과 정면 배치돼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리 예방과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사학법인 이사장과 직계 가족의 총장 취임 금지나 임기 제한,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시각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은 “비리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감시 기능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특히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돌려주는 등 부분적인 개정안을 준비 중인 교육부안보다 강도를 높인 것이어서 곧 이어질 당정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지만 의사결정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은 교육현장의 정서에 비춰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시각. 대안으로 내년부터 학부모나 대학생의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힌 것도 사학 비리 예방과 감시를 위한 부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자치 확대를 요구해온 교육시민단체에 명분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법인 반발 속 대응 주목 =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법인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교원임면권과 이사장 또는 직계 자손의 학교 운영은 지난 1990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상당수 법인에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학교운영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행사해온 합법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 되고 있기 때문.

대학법인협의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이 법인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건학이념을 훼손할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돼서는 문제”라며 “건전 사학이 인재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법인협의회는 특히 “개정안이 헌법 제 37조에 따라 사학자유와 법인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서 법적 대응이나 헌법재판소 심의 의뢰 등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 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정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열린 우리당 단독안으로 상정,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시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사학법 개정은 권한 분산과 합의제 실천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구조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비리사학에 대한 근절책과 건전사학 육성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7-21 오후 6:4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2 사학비리척결 근본적악법 "사립학교법" 철폐 반드시 개정합시다 2004-07-23
1 지나가는사람 이번에서 사립학교 악법 반드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2004-07-22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