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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급물살, 입법과정서 진통 예상
국회 교육위 주 의제 부각, 여야간 시각차는 여전
외국교육기간 유치 특별법, 교원평가 놓고 정책 방향 의문 제기
여당 의원, 당정협의 미흡 불편한 심기 내비치기도
대학 법인이 행사해오던 교직원 임면권이 총장에게 주어지고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 강화와 이사회 구성에서 친·인척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또 2009년까지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 교육기관 입학 정원이 9만4천여명 감축되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입안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물론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며, 대학 구조개혁도 관건이 되는 개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세부안이 드러나지 않아 정부 의도대로 대학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 사립학교법 개정 급물살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는 6일 오전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 공무원 1백여명이 배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안 부총리는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읽은 현안보고를 통해 사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권한 분산과 사학 비리에 대한 견제·예방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 기구로 설치해 민법상의 화해 효력 권한 부여와 불이행시 징계조치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분쟁조정법’을 올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오는 12월에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제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17대 국회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교체된 가운데 첫 회의에서 의원들이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한명섭 기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입안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그간 법인이 갖고 있던 교직원 임면권을 총장(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며,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줄이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나 직원 등 구성원에게 이사의 3분의 1 가량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대학 구조개혁을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해 2004학년도 65만4천308명인 고등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9만4천명(15%) 감축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교원 1명당 학생수를 국립의 경우 2003년 31명에서 2009년 21명으로, 사립은 같은 기간 34명에서 22명으로 줄일 예정이리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경제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 투자 촉진과 우수외국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내국인 학력 인정과 잉여금의 제한적인 송금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안 교육부총리/한명섭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합의에도 불구, 직무분석과 업무영역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 여야간 시각차, 입법과정 진통 예상 : 이날 회의는 17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렸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여야간 시각차가 여전히 엇갈렸으며, 대학 개혁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과 정부간에 기본 방향을 놓고 불협화음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은 첫 질의응답에서 열린 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전체 사학의 10%가 넘는 대학들이 각종 비리와 분규에 휩싸여 갈등을 겪어 왔는데 그동안 교육부가 세운 대책은 무엇이냐“며 “교육부도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아직까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질의하고 있는 이군현 의원./한명섭 기자

열린 우리당 유기홍 의원도 “사학 분규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지난 5년간 비리를 저지른 사학들의 공금유용액이 2천억원에 이를만큼 심각한데 교육부의 근절 의지가 미약했던 것 아니냐”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 시기에 가장 절실한 교육개혁 과제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 역시 “17대 국회는 적어도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했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교육부 개정안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수회 법제화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운영기구를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등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침해시킬 소지가 있다”며 “사학법 개정으로 전체 사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현행법상 보장된 사학 지도감독권 강화와 비리사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입법 과정상 진통이 예고됐다.

◇ 교육 정책 방향에 의문 제기도 : 이날 질의에서는 또 교육부가 보고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등이 세부 계획 없는 선언적 의미에 머문 탓에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해마다 대학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데 되는 것은 별로 없다”며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총장을 모두 외국인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혁명적인 발상이나 개혁이 필요할 때”리고 강조했다.

열린 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대학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과 연구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라며 “과거 대학 개혁이 행정조직이나 보직 축소에 연연했다면 이제는 대학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의원은 특히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 줄 세우기 문화가 청산되는 등 혁명적 아이디어로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며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동 학위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혁신위와 교육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한발 나아가 “자율과 분권 공동체 문화가 강조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변화 욕구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데 교육부는 그간 어떻게 변화하고 개혁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질의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특별법 제정, 교원 평가제 시행 등 일부 교육 현안을 놓고 추진 방향에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잇따랐다.

▲ 답변에 나선 안병영 교육부총리./한명섭 기자

열린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폐쇄적 민족주의로 매도한다면 이는 큰 문제”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을 입학시키는 것은 이미 취지를 벗어난 넌센스 야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원은 특히 “부총리가 학부모와 가진 강의에서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요한 정책을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아 여당 의원들조차 모르게 발표할 수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원의 질은 교육개혁의 핵심인데 평가 준거나 틀도 제시하지 않고 내년에는 시행한다는 보도를 통해 알게 돼 유감”이라며 “교육부의 사대 가산점 폐지 방안 역시 임시방평으로 사대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제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책의 핵심은 부적격교사에 대한 퇴출보다는 잘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교원복지와 학교평가가 맞물려 나아가야 하는 만큼 평가를 통해 공동에게 집단성과급을 주는 등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7-07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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