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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당정 협의 난기류
교원 임면권, 교육자치 놓고 이견 못 좁혀
정부안 처리 불투명, 우리당 단독 처리 가능성 커
급물살을 타던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주 열린 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총·학장(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겠다던 당초 개정 방침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정 협의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열린 우리당이 내세운 사학법인 이사장 직계 존 비속의 총·학장 참여제한이나 비리 관련자의 복귀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내용 역시 헌법이나 공무원법 등 관련법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과도한 제한은 받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가진 1차 당정회의에서 교육부가 인사권을 재단이 아닌 학교장이나 총학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상충될 수 있다는 논리로 개정 의사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사학지원과는 “교육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 “교원임면권을 총·학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초안 역시 내용 검토 과정에서 바뀔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간 이견은 교육 자치 문제에 들어가서도 심의 내용을 놓고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다는 열린 우리당의 개정 방향은 받아들이되, 예·결산과 학칙 제정 등 핵심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산이나 학칙 등은 사학의 건학 이념이나 자율권과 관련되어 있어 학운위나 교수회가 직접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생각. 그러나 이는 교육 자치 확대와 구성원 참여 보장을 내세운 열린 우리당 개정안과는 뚜렸한 시각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열린 우리당은 조만간 예정된 2차 당정 협의에서 열린 우리당 개정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발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열린 우리당은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 공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시대 의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과 교육 자치 확대는 시대 요구인만큼 교육부가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의 국회 상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참여 정부 2기 내각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8-04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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