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의 핵심은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하고 법인 이사장의 친족 참여 제한과 교수회 법제화 등을 통한 권한 분산이 주요 골자지만 시각이 양분되고 집권당 내부의 당론도 분열 조짐을 보여 후유증이 적잖을 전망이다.
◇ 교권단체 힘겨루기 본격화 : 사학법인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제주에서 열린 행정관리자 연수회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결의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회장 김하주)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인사재정권을 앗아가려는 사학법 개정 시도는 학교 경영에서 법인을 영구히 소외시켜 사학을 무주공산으로 만들려는 급진 교원단체의 의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에대해 “교육부는 공익이사제 도입과 법인·학교 운영 분리를 포함한 개혁적 사학법 개정 방침을 즉각 밝혀라”고 촉구했다.
◇ 한나라 반대 수순 돌입 : 열린 우리당 개정안에 맞서 단독안을 내기로 한 한나라당의 이군현 제 4정조위원장(교육위)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상정에 앞선 모양 갖추기 수순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 역시 입장을 달리하는 각 단체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재연됐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학교는 구성원간 협력을 통해 발전하지만 갈등을 조장하거나 영역을 침범해서는 대학발전에 결코 도움이 못된다”며 “임원 선임권은 특히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인만큼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정의 실현과 헌법 정의에도 위반되는 만큼 필요시 헌법소원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회장도 “교육운동 진영이 주장하는 개정안이 교원에게 사학 운영권을 넘겨준다거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은 기득권을 누려온 법인의 악의적 공격”이라며 비리와 부패 예방, 철저한 책임추궁,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사학법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의원의 제기로 사립학교를 재정자립도와 학교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4개 유형으로 분류, 차별 운영하는 내용의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대안으로 입법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집권당도 일대 혼전 : 이런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소집된 열린 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학교장의 교원 임면권 등 일부 조항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 당론 채택이 보류됐다.
송영길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고, 학교장 임면권을 이사장에게 주지않는 등 이사장의 권한을 통제하면 누가 사립학교를 만들겠느냐”고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희선 의원도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면 어느 누가 사학재단에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추후 정책 의원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 확정 여부를 결정키로 해 9월 정기국회 상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