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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놓고 갈등 증폭
우리당, 개방형 이사제 도입, 법인 권한 축소
사학법인, 사학말살 정책 불복종 운동 전개 밝혀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개혁 입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우리당이 확정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이 강력 반발, 정치권의 갈등 양상이 교육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학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 정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되 교직원 임면권은 재단이 행사토록 했으며,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은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고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총장(학교장) 임용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안에도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비리재단에 대한 제재도 현행보다 강화돼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비리나 분규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도 현행 `학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로 더욱 구체화했다.

재단의 감사는 현행대로 2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했으며, 총장(학교장)의 임기는 4년 중임으로 제한했다.

열린 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14일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비리와 전횡을 예방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열린 우리당의 개정안은 그러나 ‘건전사학 육성의지가 없다’며 별도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과 ‘사학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학법인과 정면 충돌이 예고돼 입법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군현 의원은 "학교 재정과 운영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의결권을 갖게 될 경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사학의 이사 선발 방식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권 단체도 14일 열린 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개혁 의지 후퇴’ 또는 ‘사학의 자주성 위축’ 등을 이유로 미흡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 관련 단체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나 교수회와 학생회 법제화 등은 사학을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법인 이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개정안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교육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0-15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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