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6대 국회에서 보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일부 개혁 성향의 법안은 힘 있는 여당 탄생에 따라 추진 속도가 빨라져 상반기 중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이번 총선 결과 나타난 여대야소 정국을 맞아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부서별로 세부계획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일단 총선 정국으로 보류됐던 각종 개혁법안과 논란이 일었던 정책 과제들.
교육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교육 관련 재·개정 법안은 모두 18개로 이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학분쟁조정법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개정안 등 7개에 이른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사전 사후 구제 절차 마련과 임시이사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근거, 법인의 인수합병과 해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임용탈락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학분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 법률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
특히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은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5.5%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9월 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도 대학간 M&A나 한계법인 퇴출,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포함한 공익 법인화, 학벌주의 극복 대책 등 그간 논란이 일었던 각종 교육 정책들도 총산 후폭풍의 영향으로 추진 속도가 빨라지거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총선 결과 나타난 민의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학 구조조정이나 한계법인 해산,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등 관련 법안들이 성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