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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기부금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기업들이 사립대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100% 법인세 손비 처리를 받게되며 교육재정도 2003년까지 GDP의 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능시험 등 최소한의 기본적 전형자료는 계속 국가가 제공하되,

수능성적 채택 여부를 포함한 모든 학생선발 권한과 학사운영을 대학에

일임하는 등 대학 자율이 확대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총장)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현안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의 핵심 기지화 ▲기업의 학습조직화 및 지식근로자

육성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극대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학재정난 타개를 위해 현재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나 대학의 기부금 모금을 돕기 위해 기업이 사립대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내는 기부금에 대해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액의 50%안에서 손비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소득액의 100%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003년말까지인 한시

기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GDP대비 4.6%인 교육재정 규모를 앞으로

2년내에 GDP대비 5%로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현재 2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수능시험 등 대학의 전형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는 국가에서 계속

제공하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등록금 책정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 대학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07-16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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