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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놓고 대격돌 예고
직권상정 임박,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각
심사기일 지정 불구, 여야 합의점 도출 ‘요원’
여야 격돌 불가피, 정국 초 긴장 예고
정부 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맞서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수정 법안을 긴급, 제출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이 정한 심사기일이 코 앞에 다가왔으나 현재까지 정치권 분위기는 제대로 된 논의는 물론 시각차를 좁히는 것 자체가 요원해 보여 개정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여야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국 파행에 대한 부담을 의식, 직권 상정 이전인 12-13일 막판 절충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의 정서로 볼 때 극적 타협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교육위 소속 임태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한 사립학교법 수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립학교의 경우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자율형사립학교를 확대하고, 현행 임시이사 제도를 공영이사제도로 개편하되 비리사학에 한해 선택적으로 도입토록 했다.

또 이사회의 의결 정수 요건을 강화하고 대리 출석을 금지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학내 기구 추천 인사로 감사 1인 선임, △학내기구의 예․결산 자문 의무화,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 전형 원칙 채택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수정안은 지난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는 달리 지난달 당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대체 법안이지만 시기상의 문제나 자랍형 사립고와 공영이사제 도입 방식 등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지난주까지 제대로 된 심의 한번 갖지 못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수정안은 본질에서 벗어난 ‘자립형 사립고 법안’으로 우리당 개정안에 대한 방탄용 법안”이라며 “특히 공영이사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한 조항은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유의원은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회의장도 9월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한 만큼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정기 국회 표결 처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정기국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공당으로서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영이사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자는 것 자체가 대단한 넌센스”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후퇴하지만 않는다면 정기국회 표결 처리에서 도와줄 생각”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오히려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여야간 절충형 개정 처리를 경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현장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만일 여당이 한나라당 법안을 무시한 체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 파행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9-12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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