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는 14일 오전 10시-11시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특히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에 대해 협의 가능한 제 3의 대체 법안을 여당이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오는 16일까지로 못 박은 심사기일까지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막판 대타협 수순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1년간의 여 야 협상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 수순만 남겨놓은체 사실상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게 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무산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성실한 협상과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장소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장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수차례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국민 앞에 확연히 보여준 것”이라며 “어느 쪽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도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 최종안”이라며 “지난 1년은 물론 16대 국회 4년 내내 합의를 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나 한나라당이 협의에 응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의원은 나아가 “사학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는 당 공식 의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가 지난달 26일에나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당 의견과는 배치되는 자립형 사립고 법안을 사학법 개정안에 끼워 논의를 지연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반칙 행위”라며 “김영숙 의원 법안이 형식적 방탄법안이라면 임태희 의원 법안은 내용상 명백한 방탄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측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이군현 의원은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협의가 가능한 대체법안을 여당이 내지 않을 경우 회의 참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