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태아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논의하는 모의법정은 민사소송의 수행절차를 지키며 의대생 50명·법대생 50명으로 구성된 방청객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법대 연합 모의법정은 연세대 의대 특성화 과정중 하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의료법·의료윤리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현장에서 빚어지는 윤리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