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이모(55)교수는 지난달 1일 치러진 대학원 입학 시험에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며 지도학생 답안의 일부를 대신 작성했다.
그러나 채점 검토 과정에서 타 채점 위원들이 답안지 필체가 다른 것을 발견, 이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대는 지난 11일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을 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또한 답안지 작성을 도운 이 교수의 지도학생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으며 이 교수는 사태가 확산되자 사직서를 제출, 15일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