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활복지대 측은 지난 24일 김 전 학장이 교육부의 해임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23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재심 청구를 했으며, 지난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김형식 한국재활복지대 전 학장이 청구한 해임처분 철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교육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재활복지대는 신임학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으며, 김 전 학장의 학교 복귀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전 학장은 “재심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