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은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학사일정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 그 동안 조건부로 입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조건부 입학대상자 5명은 원고패소 확정판결이 날 경우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서약서를 학교측에 제출한 뒤 등록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