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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간 교육개방 현황 비교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 우리나라에 완전개방 요구
EU, 지난달 6일 '교육개방 반대' 천명
교육부가 교육개방과 관련 DDA 양허안제출 연기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각 회원국들의 양허안 수준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WTO내 서비스 부문을 담당하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협상은 지난 2000년에 시작됐다. 이후 2003년 3월31일이 양허안 제출일로 최종 결정돼 WTO회원국들도 이에 맞춰 협상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말 36개국을 상대로 12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요청 (Initial Request)’를 제출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8개국과 총 37회에 걸쳐 양자협상을 가졌다.

2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양허요청서를 접수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26개국이다.

정부가 외교상의 관례라며 공개를 꺼리는 외국의 ‘개방요구안’과 ‘개방계획서’에는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이 동양의학, 교육테스팅 서비스, 학생 알선서비스 등의 모든 교육분야에 양허를 요구했으며, 이들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초, 중등 부문에 대한 개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요구한 교육개방은 △원격교육 등 교육서비스 자체의 이동(Mode 1) △해외유학등 교육소비자 이동(Mode 2)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자본 이동(Mode 3) △국가간 교수 인력의 이동(mode 4) 등 모든 교육서비스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WTO회원국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현재 WTO회원국 1백44개국중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부문 가운데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을 양허한 국가는 모두 42개국이며,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5개국이다.

WTO 회원국중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 아예 개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며 OECD국가 중 캐나다와 스웨덴도 교육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영국 등 일부국가가 교육부문의 완전개방을 요구, 중국이나 브라질처럼 자국에 대학을 더 많이 세울 계획인 개발도상국가의 고등교육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6일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담당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이 걸린 공공 분야는 보호한다"면서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정규 초, 중, 고등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해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관련, 양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교육 수출 부문 상위국은 교육부문의 적극적인 개방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비행학교를 제외한 성인교육 및 기타교육 부문에서 시장접근과 관련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등을 완전 개방키로 했다. 내국민 대우와 관련해서는 장학금이나 정부지원은 미국 시민권자나 특정주 거주자, 특정주나 미국 영토 내의 기관에 한정키로 했다.

또 호주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중등, 고등, 기타교육 가운데 영어교육 부문에 대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에 대해 시장 접근을 허용했다. 내국민대우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양허하고 상업적 주재는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뉴질랜드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초, 중, 고등 교육에 대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모두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서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마련중인 양허안은 초, 중등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 및 성인 분야는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 해외분교 설립, 유학, 외국어학습 등이 우선 개방 대상에 머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육부문의 전면개방을 요구한 국가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정부가 오는 3월말 양허안을 제출하게 되면 양허안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오는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국가간 시장개방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온형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3-21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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