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대학원은 모두 특수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어 온라인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대학원의 온라인 학위과정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어 국내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라인석사학위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특수대학원 형태의 과정뿐이다. 세종대의 E-Business 등 3개 학과와 숙명여대의 원격교육공학 등 3개학과 그리고 아주대의 MBA 일반경영 등 4개학과가 있다.
이들 대학원은 대부분 2000년 2월부터 설립허가가 난 신생대학원으로 강의와 학사행정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입학정원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특수대학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이버대학원은 교육부의 엄격한 정원규제를 받고 있다.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의 경우 현재 13명의 수강생만이 사이버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강의의 질도 문제다. 아주대 MBA 일반경영 학위 과정을 지난 2월 마친 김승영씨는 "온라인 강의가 학부수준 이하일 때도 많다"며 "학교가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할까 염려해 일부러 학부수준 정도의 강의를 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온라인대학원 관계자들은 온라인학위과정이 특수대학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수섭 세종대 사이버대학원 원장은 "교육부가 온라인학위 과정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정원을 규제하고 있다"며 "특수대학원으로 소속돼 인위적인 정원제한 등의 간섭을 받는다면 앞으로 온라인대학원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는 지난달 11일 미국 스탠포드 공대와 온라인 석사과정 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석사과정은 스탠퍼드 공대 교수진이 주요 과목을 인터넷을 통해 위성 강의하고, 강남구는 수강생 모집·관리·시험장소 제공·시험감독 등을 맡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강남구는 관계자는 "테헤란밸리의 직장인이나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최신 이론을 인터넷을 통해 배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사업추진의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강남구는 이번 사업과 관련 강남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인가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법 22조 3항은 전문대학과 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대학원 학위 취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강남구가 추진하려는 형태의 온라인 대학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유재득 대학행정지원과 사무관은 "평생교육시설로 인가가 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석사 학위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은 울산에 대학원 분원 설립을 울산시와 협의중이며, 미국 하와이 주립대 또한 울산기능대학에 국제언어연구원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7년 교육시장 개방 이후에도 분교설립에 미온적이었던 외국 대학들이 이처럼 국내에 분원을 설치하고자 나선 것은 얼마전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이 법은 외국 우수 대학원에 대한 교원의 자격과 임명, 복무에 관한 특례와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보장해 줌으로써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 요건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에 대해 김창현 강남구 기획계장은 "외국대학원의 오프라인 캠퍼스가 국내에 들어와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반면 외국 대학원의 국내 온라인 학위취득과정에 관한 논의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라며 "온라인교육을 등한시하는 교육부의 이런 정책적 모순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