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일 “감사결과, 황 총장이 총 1천6백6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영수증 등 증거서류도 없이 불분명하게 집행하거나 학교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고신대병원의 구자영 전 의료원장이 교육부와 관할청의 사전허가도 없이 자금을 부당 차입했으며, 재단과 상관없는 김해복음병원에 돈을 불법 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황 총장이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수하고 추진비 부당 사용에 따른 조치를 내릴 것을 재단에 지시했다.
또 같은 재단 소속의 병원 의료원장 해임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전 의료원장 구자영 교수와 현 병원장 김재도 교수에 대해서도 보직 해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단 사무국 측은 “교육부 지시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경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공금횡령혐의로 황 총장을 부산지검에 고발한 노조측은 “비리사실이 적발된 만큼 이사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부는 15명 이사들을 전원 해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고신대 재단이 지난해 12월 병원장이었던 구 교수를 해임하고 신임 원장을 임명한 데 반발해 노조측이 50여일동안 파업을 계속하는 등 내홍이 계속되자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