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기회조정실장(법학)이 추진해 온 이번 지원제도는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학문분야의 미취업 우수 연구자들을 활용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흔히 '포스트 닥(Post-Doc)'제도라 불리우는 박사 후 연구과정은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3년이 되지 않았거나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돼 있는 만 40세 미만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우수연구소 전략특성화 연구지원사업과 정부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신진 우수연구자 지원제도는 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월 1백만원을 교비로 지원·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박사 후 과정이 대응자금 지원 및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제도는 개인이 연구제도를 선정하는 자유주제공모를 채택하고 있다.
이밖에 초빙교수제도는 젊은 박사학위 연구자들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는 제도로 계약기간이 길고 임금과 신분보장 측면에서 기존 강사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앙대 박명수 총장은 "이런 제도들은 대학원생이 연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며 "개인의 연구실적 뿐 아니라 중앙대의 새로운 학풍조성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