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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대선 투표 가능해지나?
선관위 거소 개념 적용으로 일부대학 투표소 설치 난색 표명
엄격한 법 적용 반발, 학생과 시민단체 거세게 반발
오는 9일 선관위 최종 결정, 3개 대학 안에 투표소 설치 가능할 듯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둘러싸고 선관위와 대학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총 39개 대학 3만7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운동에서 7개 대학이 선관위가 요구한 접수자 2천명을 충족시켰지만 선관위는 접수자 가운데 현행 선거법의 거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결과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어렵다고 밝혀다.

이에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대선유권자연대' 등 관련시민단체들도 선관위의 경직된 법 적용에 항의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사실상 부재자접수를 마감한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서울대, KAIST, 대구대, 한양대, 경북대 등 선관위가 요구한 요건이 충족된 7개 대학의 학생들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당초 2천명의 신청자만 있으면 투표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선관위는 7개 대학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행 선거법 제68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근거를 이유로 신청자의 거소가 학교소재 읍·면·동을 벗어난 학생들은 설치기준인 2천명에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대신 인근 하숙집이나 자취방으로 거소를 기입해 2천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북대 등 4개 학교 학생들은 투표소 설치가 어렵다는 선관위의 발표에 격렬히 항의하고 나섰다.

고려대 장경문 양(미술사학 3)은 "거소 개념이 모호해 엄밀한 법 적용을 할 경우 기숙사생만 가능하다"며 "다른 3개 학교도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 상황은 우리와 비슷한데도 부재자 신청을 인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선관위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청자가 2천명 미만일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투표소 설치가 인정되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선관위가 투표참여를 권장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대구·경북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대구 대선유권자연대 준비위원회,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유권자운동본부 등은 대구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시킬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서울 흥사단에서도 '2030 유권자네트워크'와 7개 대학 유권자운동본부, 대선유권자연대 9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적극적인 법 해석을 요구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무난히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세대와 KAIST, 대구대 3곳의 학교관계자들은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7개 대학에 발송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받은 대학들은 늦어도 내달 3일 까지 투표소 설치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부재자 2천명의 명단을 대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학당국은 이를 증명할 뚜렷한 증빙서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또 공문을 보내기 전 학내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에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 철거, 경찰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인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남아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학생처 관계자는 "2천명의 부재자신고자들의 거소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선관위가 모든 일을 대학본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선관위가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한 나머지 원칙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된 총장명의의 투표소 설치 요청서가 오는 3일 까지 선관위로 전달되면 선관위는 이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투표소 설치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해당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오는 8∼9일 사이에 이뤄지게 되며 부재자 선거는 투표함 설치가 완료되는 11일 다음날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온형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1-30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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