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근본이며, 귀결점이라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근 방송대학 TV에서 방영된 교육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교원양성방안의 해답을 찾아보았다.
토론자
김광조(교육부 교원정책 심의관)
김영수(이화여대 사범대학장)
조영달(서울대 사회교육학과)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사회 = 정인성 한국방송대 교수
사회: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의 현황은?
김광조 심의관: 일년에 약 1만명 정도의 교원을 필요로 하는데, 초등교원은 11개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약 4천명이 배출되고 이들 중 90%정도가 임용된다. 중등교원은 국·공·사립대의 교직과정을 통해 약 2만 5천명이 개방적인 과정속에서 양성되며, 이중 20%가 임용 되고 있다.
김영수 학장: 사범대 졸업자나 이에 준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교원자격증이 나오며,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시험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논술, 면접이었으나 올해에는 실습시험이 있었다. 임용 고시에 합격한 자는 해당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받는다. 최근 중등교사 수급에 불균형이 생 겨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 교원의 지위가 변화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영달 교수: 지금은 교원의 지위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역
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교원상도 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선발방식과 임용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사회: 초등교원의 임용실태는?
허종렬 교수: 93년부터 97년사이에 배출된 1만 5천명의 초등교원 중 80%인 1만 2천명이 임용됐다. 초등교원의 양적관리는 성공한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사회: 중등교원의 적체로 사범대 존폐위기까지 나오는데?
조 교수: 법대를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직 업이 마찬가지 경우일 것이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에 있는 건물만이 교실이 아닌 것이다. 어떤 곳이든 모두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하며 교사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 교원임용과 관련된 교육법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허 교수: 60년도에 교원자격 기준에서 고등학교 출신자도 임시양성과정을 거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지금의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폐기 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교원임용시 학교장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 또한 학교
이사회가 교사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자치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나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 심의관: 교직은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직업보다도 우선한다. 이러한 이 유로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서 교직에 지위확보가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교직인력 구조가 굉장히 경직된 채 운영되고 있다. 중등교사는 주당 10
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초등교사는 30시간을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합리적인 교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직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 어줘야 할 것이다. 임용제도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가 계획하는 초등과 중등 교원의 교류는 교과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라 예체능이나 초등과정에서 실시하지 않는 과목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교원질서에 대한 위기감은 없다.
사회: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김 학장: 교직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사회적 신분, 지위와 처우 등이 높지는 않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
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양성에 관한 기반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한 달 정도의 교생실습으로는 현장감각을 익히는 것은 무리다. 우수교원을 배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교원전문대학의 설립이나, 수습교사제를 양성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 교수: 사회가 개방되어가면서 사범대학도 학습조직의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교원 양성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발전은 없다. 다원적 사회에 대비하는 교원사회의 미래를 생
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교사들도 목적형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충실한 의무감과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한다.
허 교수: 대체로 중등교원이 초등교육시스템에 적응할려면 4-5년이 걸린다. 여기서 우리는 초등학생의 학습선택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국은 학년 전담자격증을 주어서 문 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한다.
사회: 선진국의 사례는?
김 학장: 일본은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하며, 미국은 일반대 2년을 거쳐 교원전문대를 졸업 한 뒤 교과임용고시를 치룬 후 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수습으로 일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대에서 3년을 공부한 뒤 '교사전문프로그램' 1년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리고 사범계열에 진학해서 교사양성과정을 밟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 사양성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특이한 방법으로 교원을 양성한다. 학사졸업자가 바로 임용고시를 보는 방법과 의무적으로 사범전문대에 1년 동안 재학한 뒤 2년차에 시험을 치루는 방법이 있다. 또한 예비교사를 위한 2년 과정의 교원전문대 학이 있다.
사회: 보다 나은 교원양성을 위한 선결 조건은?
김 학장: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언더웨어 등 네 분야에 대한 강화책이 필요하다. 휴먼웨어는 교사의 인성확보이며, 하드웨어 측면으로는 교원법, 교원지위 확보 등이 있 다.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현장교육의 강화, 교과목 연계, 통 합교과 과정 등이 있다. 언더웨어는 수행평가를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 질 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원을 배출할 수 있다.
허 교수: 교육대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천년도에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시행하는데 정부는 의무교육만을 전담해온 교육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결론을 내린다면?
허 교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공통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며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양측관계가 긴밀해 질 수있도록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 교수: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간교육을 배제한 지식의 주입은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사회기반에 대한 위기감을초래할 수 있다.
김 학장: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협조체재가 잘 이루어져 반목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시 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허 교수: 정부주도에 의해 교육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구성 원들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