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과학기술부(부총리 김우식)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236호 훈령으로 공포했다.
이 지침은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마련된 것으로 근거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본격 시행됐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 연구소 등 연구수행기관과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닌 정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30개 출연 연구소를 포함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지원비를 받은 27개 대학은 우선적용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침 공포일인 이달 8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외 연구지원금을 받고 수탁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대학은 연구지원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지침에서는 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했으며 그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규정의 연구부정행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에 묻게 되며 연구기관이 자체검증 수행의 곤란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게는 연구과제 중단,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며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간접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소, 과제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기부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의 구축·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과기부는 지난해부터 지침 제정과 설명회, 연구기관 현장방문, 워크샾 등을 통해 연구기관들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