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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고대생, 법원에 출교 무효 소송 제기
고려대 징계자위원회(이하 징계위)가 28일 천막농성 100일을 맞아 학교측을 상대로 출교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 17시간 동안 보직교수들을 억류, 학교측으로부터 출교라는 사상초유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측의 출교에 반발, 교내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출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 그동안 어윤대 총장 등에게 출교 조치 재고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6-07-27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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