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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한양대 등 5개대,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08 입학전형부터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 지원 자격 부여
12일 국가인권위원회, 5개대 결정안 밝혀
경남대, 경북대, 연세대, 전남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0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키로 최종 결정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따르면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5년 3월 수험생 박모씨 등 5명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2006년 10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해당 5개 대학 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했다.

한달 후인 지난해 11월 말경 교육부는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의 장에게 검정고시 출신자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5개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2008학년도 수시 모집부터는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입학지원이 가능해졌다.

다음은 지난해 10월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 경남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및 한양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 경남대학교총장 및 전남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어느 한 유형의 특별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7-02-12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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