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뒤 '공직수행'을 사유로 국민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국민대 정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한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해야 한다. '휴직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곧바로 신고해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이르면 2학기부터 국민대 강단에 다시 설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2학기부터 직접 강의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2학기 강의 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대 교무처 관계자는 "7월 중순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돼 수강신청도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급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지원부 관계자는 "연구교수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복직을 하게되면 당연히 강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 김 부총리의 2학기 강단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김부총리가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을 받은 부분과 관련, 김상섭 국민대 교수협의회장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대학본부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