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사학법이 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 서울시내 소재 36개 대학 중 겨우 4개 대학만이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조사는 전국기획관리자협의회 서울지회(이하 서울지회)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지역 36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서울지회가 회원 대학 기획처장 등에게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건국대 단국대 서경대 중앙대 등 4개대가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도 실질적 인선 작업은 타대학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건국대는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 이사회 결정에 따라 12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단국대는 교수 5명 직원 3명 학생 2명 동문 1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중앙대는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으로 정했다. 서경대는 교수 4명 직원 4명 학생 1명 지역인사 2명의 평의원회 구성안을 마련했다.
가톨릭대, 경희대, 광운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현재까지 평의원회 구성안을 두고 대학 내부에서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국민대 동국대 홍익대 등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이 아직까지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에 대해 검토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