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80년대 사회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독재를 청산하고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의 산물”이며 ”이번 조치는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축소시키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부대학에서 발생하는 총장선거의 문제점 때문에 선거관리업무를 선관위에서 위탁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국공립대 대학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공직선거 관련법에 준용해 관할 선관위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후보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는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의해 처벌 된다.
김 회장은 “현 개정법안은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학문제는 외부적 세력이 아닌 자주적 결정, 운영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 선거관리 업무는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보다 각 대학에 불법총장선거 고발 센터를 설치하고 학칙에 불법선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덧붙였다.
<김상호 기자>sang624@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