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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2년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전면도입…정년보장 제한
2002년부터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연봉제가 시행되며 특히 정년보장을 받는 교수도 일정 비율 이 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교수-연구-사회봉사 등에 소홀한 교수들은 신분 안정도 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봉급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 다.

교육부는 서울대 김신복교수 연구팀이 마련한 '교수 계약제 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시안)을 지 난 28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 령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교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까지 교수업적평가제를 모든 대학으

로 확대, 정착시킨 뒤 2002년 1월1일부터 보수와 기간에 대한 계약임용제 실시를 의무화하기로했다.

연봉제는 정년보장 교수를 포함, 전임강사 이상 모든 교수에게 적용된다.

연봉은 직급 및 호봉에 따른 기준연봉과 업적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초기에는기준연봉을 50% 이상으로 하는 대신 성과연봉의 등급은 지금의 +3개정도에서 5개 이상으로, 액수 의 차이도 2∼3%에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대학측이 연봉제를 교수 보수 인상 억제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초봉은 해당직급에 속하는 교수들의 연봉평균액으로 하도록 못박기로 했다.

또 직급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정·부교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년보장 교수를 임용토록 했다.

정년보장 교수의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수 4만여명 가운데 정교수는 1만6천여명 모두가, 부교수는 9천2백여명 중 10%선인1천명 정도가 정년보장을 받고 있다.

물론 2002년 이전에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대신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조 교수는 4년 이내에서 5년이내로 늘리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정·부교수는 6년 내지 10년 이내 로 임용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교육개혁 우수대학 재정지원 신청을 한 1백36개 대 가운데 1백4개 대가 교수업적평가 를, 85개대는 강의평가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김승옥교수는 "새 제도가 현행 재임용제도처럼 교수 통제수단

으로 전락할 소지도 많다"고 우려했고 연세대 김형철교수와 서울대 유영제 교수 등도 "계약제 및

연봉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연구업적평가제 정착,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병행 또 는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5-28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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