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최근 이 대학 학생 4백50여명은 이기준 총장과 각 단과대 학장들에게 비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건물내 금연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에서 금연구역지정이 의무화됐지만 학교에서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강의실과 복도 등 실내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일삼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이를 용인하고 있는 학교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측이 자신들의 건물내 금연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 등을 법 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학생대표 고상교군(철학3)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실내흡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비흡 연자 4백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냈다"며 "건물내 전면적인 흡연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므 로 건물마다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