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위는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법학전문
대학원 관련 공청회는 사안의 난맥상을 감안,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일 전남대 용봉홀, 21일경북대 세미나실 등에서 세 차례 개최했다.
각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은 의학·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새교위 시안의 취지 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법학전문
대학원의 경우 법조계나 사법개혁위원회 등과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효성에 의 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는 각 공청회에서 제기된 토론자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김일순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장은 "새교위 시안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며 "현재 의과대 에 진학하는 학생은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지만 우수한 의사가 될 자질을 예측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제도와 무관한 의사면허제도까지 개선안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는 의료계에서 좀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한 대구효성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시안은 현행 입시경쟁을 4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중심의 의학전문대학원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교수평가제 아래서는 의학교육의 질 적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호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이과계열의 학부 1∼2년 과정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변질 △의학교육의 기간연장과 병역 및 교육비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의 우수인력을 의료계에 받아들인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학사편입 학을 의대정원의 20%선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제안했다.
◇ 법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서헌제 중앙대 교수는 "법조인 자격부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미국의 로스쿨 제도와 달리 난이도가 높은 한국의 사법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병존하기 힘들다"면서 "차라리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수 정도를 확인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유병화 고려대 법대학장은 "개선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판·검사 임용제도와 변호사 자격부여 제도는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수를 시장경제 원칙에 맡기지 않
고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면 법학교육 마비,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공백, 법조비리 등은 해
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유 학장은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한 뒤 변호사 경력자 중
판사는 대법원에서, 검사는 검찰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병철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법학교육을 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대학들이 자유롭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대학원 인가와 선발을 둘러싼 대학들의 이기주의를 염려했다. 시안대로 법 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2백명으로 할 경우 설립 가능한 전문대학원은 5∼7개에 불과하기 때문.
이와 관련, 김형철 연세대 교수는 "비법대출신 30%, 타대학 출신 40%라는 쿼터제의 경우도 각 대학의 이기주의를 해소시킬 만큼 충분치는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