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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한나라당)가 최근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교육부 원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혁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단식 농성을 펼치는 등 교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 4면>

문제의 발단은 국회 교육위가 지난 10일 교육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의무적으로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 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 시작됐다.교육위는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 중 '대학 학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15∼30명 규모의 교무위원회를 설치하되, 교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평교수로 구성하고 교직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공익이사 3분의 1 참여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불필요한 조항이며 공익이사의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는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사학의 소유자이거나 이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이사 임기 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사학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수단체들은 "비리

재단의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며 교육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가 여론을

의식, 이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잠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00년 3월 1일 시행 전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8-13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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