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이후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도서 대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값나가는 좋은 책들은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각 대학 도서관의 대출규정이 교수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일주일 안팎의 대출기간을 주는 반면 교수들에게는 수십 권의 책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빌려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것.
서울대의 경우 교수들은 무려 20권의 도서를 6개월 동안 빌려 볼 수 있는 +반면 대학원생은 10권을 30일 동안, 학생은 불과 5권을 7일 동안만 대출할 수 있다.
연세대는 교수의 경우 대출제한 20권에 대출기한 6개월인데 반해 +대학원생은 10권에 4주, 학생은 5권에 10일이며 고려대도 교수는 30권에 +2개월인 반면 대학원생은 7권에 30일, 학생은 4권에 10일이다.
또 이화여대도 교수는 대출기한 2개월인데 반해 학생은 7일에 불과하다.
이같은 대출기한은 2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출기한 6개월인 +교수들은 도서관의 보유도서를 1년6개월 동안 독점할 수 있다.
서울 C대학 대학원생 김모씨(26)는 “교수들이 도서관 장서용으로 +도서구입을 학교에 신청한 후 책이 들어오면 개인이 영구적으로 소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특히 전공관련 원서를 교수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모대학 박모군(22)도 “도서관 측은 학생들이 반납기한을 어길 경우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반면 교수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며 “도서관의장서는 학교의 공유자산 인만큼 교수들이 독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