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총장 추천위제'라 불리는 이 방식에 대해 교수사회 일각에서는"임명제의 치명적 허점인 재단의 독선과 전횡을 차단함과 동시에 교수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되는 학내 교수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선두격인 대학은 상지대(총장 김찬국).
상지대는 국내 대학사상 최초로 총장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 추천위제' 를 도입했다.
이 대학은 지난 97년 총장선출 과정에서 교수대표 7인, 직원대표 1인, 학생대표 1인, 동문대표 1 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주총장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 후보를 선정했다.
총장 선임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학생대표와 직원대표에게도 교수들 과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추대위는 후보자를 선정하기까지 총 11차례 에 걸쳐 열띤 토론을 전개했으며 이사회에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마지막 단계 이전에 교수협의회 의 인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상지대 최병문 교수(입학홍보실장)는 "총장 추천위제는 단지 교수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교수직선제의 한계를 극복, 학생과 직원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제도"라며 "실력과 소양을 갖춘외부인사를 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는 것도 추천위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재단법인의 임명제 형식으로 1∼2대 총장을 선출했던 배재대(총장 박강수)도 지난해 말 3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추천위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 대학은 총장 추천위원회를 교수대표 10명, 직원대표 3명, 동창회대표2명, 학생대표 1명, 학부 모대표 1명, 지역사회대표 1명, 기독교단체대표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대학과 직·간접으 로 연결된 모든 구성원의 대표들을 총망라한 셈이다.
배재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교수협의회 등 평교수들이 기존 임명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추천위제의 세부적인 방침을 정하기까지 대학측과 교수협의회측간에 상당기간 의견절충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이 대학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들 대학의 총장 추천위제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추천위원회 위원선정의 민주적 절차를 마 련해야 하는 등 보완할 점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의 새로운 시도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는 평가다.
배재대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자체실정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총장선출 방식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총장선임방법및 절차유형(장단점 비교) | ||||
유형별 | 성 격 | 방 법 | 장단점 비교 | |
장 점 | 단 점 | |||
완전 직선제 | 전임교수들의 지지도 의존 | △ 현행선거제(직선에 의한 복수 추천)와 유사
△ 선거형태에 있어서의 입후보 대상과 절차 및 기명수 등은 대학 내규로 결정 | △ 대학의 중추적 구성원인 교수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 교육민주화, 대학자율화에 기여 △ 구성원의 참여의식 고조 | △ 득표운동 등으로 인한 대학의 권위와 풍토훼손 △ 교수들 간의 파벌조성과 선거 후유증 심각 △ 직원 및 학생대표가 소외되므로 갈등 지속 |
간선 대의제 | 간선으로 대의원 또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출 | △ 직선으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에서 바로 선임하여 제청하거나 △ 별도로 총장 선출 대의원을 각 학과별로 선출한 뒤 대의원을 각 +학과별로 선출한 뒤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 △ 대의원 선출 및 투표방법은 내규로 규정 △ 추천위에는 교수대표 외에 법인이사, 동창회 대표, 학부모, 직원 및 학생대표 참여 가능 | △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성격이나 위상에 부합 △ 직선제의 폐단을 크게 완화가능 △ 미국 등 선진국의 일반적 제도로 오랜 경험을 활용 | △ 추천위 및 대의원 중심의 청탁 및 압력사례가 있을 수 있음 △ 소수대의원 간의 담합이나 편향성 우려 △ 대의원 선출 과정의 열기 등으로 인한 다소간의 물의 등 |
| 하향식 절충제 | 임용권자 우선의 절충제 | △ 먼저 정부 또는 이사회에서 5~6명의 총장후보를 결정한뒤 △ 교수단의 투표에 부쳐 최다 득표자를 총장으로 확정 임명 △ 후보자의 인원이나 자격 등은 내규로 정함 | △ 임용권자의 의지를 존중할 수 있으며 교수단의 의견도 제한적으로 반영됨 △ 직선제와 완전임용제의 폐단이나 단점을 완화가능 | △ 이사회 선임시 5~6명을 동질적 후보를 내거나 또는 정략적으로 내정 지시할 가능성 있음 △ 적격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교수단의 불만과 외면(투표율 저조)이 예상됨 |
상향식 절충제 | 교수단 우선의 절충제 | △ 먼저 교수단의 직접투표로 5~6명의 총장후보만을 선출 △ 정부 또는 이사회에서는 선출된 후보 안에서 득표에 관계없이 총장을 확정 △ 현행 직선 복수추천제의 보완이지만 임용권자 선택의 폭을 넓힘 | △ 수정된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흥망이 우대됨 △ 임용권자의 의지도 제한적으로 보장됨 △ 조화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 | △ 다소는 완화되지만 직선제의 폐단이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음
△ 추천된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득표수에 구애될 때는 직선제와 다름없음 |
완전 임명제 | 대학설립자의 임명에 일임 |
△ 총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1987)이전으로 환원
△ 국립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 대학 설립이념에 부합된 적격한 총장선출이 가능 △ 직선제 등의 폐단이나 잡음을 줄일 수 있음 △ 사학재단의 지원의지 강화 | △ 사립대학의 경우 정치성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음 △ 재단의 횡포로 작용될 가능성과 대학의 자율성 강화 △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직선제 도입을 위한 갈등 지속 |
| 다원적 혼합제 | 각 유형을 효율적으로 혼합시키는 독창적 방안 | △ 완전임명제의 경우 대의제를 절충하여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묻거나
△ 상향식 절충제의 번잡성을 줄이기 위해 교수단의 직접투표를 생략하고대의원회에서 5~6명을 선정할 수 있음 | △ 개별대학의 의지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각 안의 장점만을 선택적으로 조합가능 △ 현행 선거제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 선례나 경험이 없어 높은 수준의 창의적 시도를 위한 시행착오나 위험이 따름 △ 혼합된 제도의 단점이나 폐단이 증폭될 수도 있음 △ 대학사회의 모방적 성향으로 독창성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