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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처리 미룬 채 정쟁만 거듭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한나라당)가 산적해 있는 교육관계법령 개정작업을 뒤로 한 채소속의원들의 사립대 법인임원 진출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교육부가 최근 서원대·경원대 법인의 이사 및 김사로 여당의원인 설훈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각각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왜 하필 여당의원을 분규대학 이사로 파견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키느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회의장에서도 여당의원을 분규대학 이사로 파견한 것은 여당에 대한 정치적 특혜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 법안처리는 하지도 못하고 정회소동을 빚었다.

이와 관련, 박승국 의원(한나라당)은 "분규대학인 서원대, 경원대 법인에 동료의원이 임원으로 들어간다면 감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다"며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법인임원 급료지급 조항 삽입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여당측 인사들의 사립대 법인임원 진출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설훈 의원은 "서원대, 경원대는 이미 분규의 해결 국면에 접어든 대학"이라며 "이들 대학에대해서는 감시보다는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반박, 한나라당이 교육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설 의원은 또한 법인임원 급료지급 조항에 대해서도 "사립대 법인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 에 그같은 법령개정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논란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여야의원들의 사립대법인임원 진출 현황을 발표, 4년제대학 법인의 임원을 맡고 있는 현역의원 총 11명 중 국민회의는 5명, 한나라당은 4명,

자민련은 1명, 무소속은 1명 등으로 여여간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표 참조 >

<표> 현역 국회의원의 사립대 법인임원 현황

구 분

소속정당

의원명

직 위

법인명

대학명

4년제

대 학

한나라당

김찬진

이사

가톨릭학원

가톨릭대

이한동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김일윤

원석학원

경주대

김윤환

숭선학원

경운대

국민회의

정희경

임시이사

단국학원

단국대

설훈

서원학원

서원대

배종무

조선대학교

조선대

김인곤

이사장

호심학원

광주대

천정배

감 사

경원학원

경원대

자민련

정석모

이 사

건양학원

건양대

무소속

정몽준

이사장

울산공업학원

울산대

전문대학

한나라당

신영국

이 사

남북학원

문경대

국민회의

홍문종

이사장

경민학원

경민대

이동원

동원학원

동원대

정희경

이 사

청강학원

청강문화산업대

자민련

정상구

이사장

혜화학원

부산여대

교육부 관계자는 "분규대학의 임시이사는 학내구성원 및 지역여론 등을감안, 학원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계, 정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명망있고 공정한 인사를 중심으로 임명하고 있다"며"법인이사는 학교경영에만 관여하므로 학사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만일총장권한을 침해할 경우 해임 당할 수도 있어 이사 진출이 정치적 특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 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3-19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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