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각 대학이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재계약제 도입 등 평생교수 신분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교원 재임용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법인 정관개정을 통과시키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정관에 따르면 교원 중 교수(정교수)는 종전 10년 단위로 재임용 하던 것을 정년까지 임용기간을 보장했다.
한번 교수에 임용되면 정년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교수신분을 보장받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수임용후 10년마다 그동안의 논문 작성 등 연구성과의평가에 통과해야만 재임용될 수 있었다.
또 부교수의 임용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했으나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 조교(1년) 임용기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학교 신채호 교무과장은 "교수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연구실적 등 교수 승진까지 치러지는 재임용 심사기준을 기존보다 훨씬 강화했다"며 +"교수들이 안정적 여건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일단 교수가 되고나면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강의나 연구에 소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