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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검찰, 법학교수 출신 첫 임용
1년 기한, 교수 신분 유지 ... 주당 이틀반 근무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법학교수 출신 민간인 3명을 부청장급 고위간부로 임용해 화제다.

중국공산당 당기관지 인민일보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관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허지아훙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중국정법대학 쑹잉후이, 자오쉬둥 교수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원 고위직으로 임용했다.

허교수는 최고인민검찰원 독직침권 검찰청 부청장에, 쑹교수는 법률정책연구실 부주임으로, 자오교수는 민사행정검찰청 부청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기한으로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활동하게 되며, 최고인민검찰원은 주당 평균 이틀 반 이상을 출근할 것을 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춘왕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검찰관들이 법학교수들과 잦은 대면 접촉을 가짐으로써 이론적 소양을 높일 수 있고 교수들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윈윈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검찰에서는 검찰간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률전문가를 사회와 검찰을 이어주는 가교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인 법률전문가를 임용하는 추세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시 검찰원에서는 법학전문가 12명을 임시적이긴 하지만 간부급 직위에 임용했으며, 헤이룽장성 검찰원에서도 86명의 법학 전공자를 채용해 하급 검찰원에 고루 배치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검찰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법학원 교수 겸직을 적극 권장한 결과 현재 20여명의 검찰관들이 대학에서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력 : 06-08-11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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