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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예대 폐교 후 재산, 이홍하에게 되돌아가
재단의 비리와 전횡으로 지난 98년 7월 폐쇄계고 조치가 내려졌던 광주예대에 마침내 폐쇄

명령이 떨어져 국내 대학사상 최초로 묻을 닫게됐으나 학교의 잔여재산이 이홍하 전 이사장 에게 되돌아갈 것이 확실시돼 대학가의 파장이 우려된다.

엄상현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제62조의 의거해 정상적인 학사운 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광주예대에 학교폐쇄를 명했다"며 "학교의 잔여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홍하 전이사장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광주예대의 법인인 하남학원(이사장 정현창)의 정관에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 홍하 씨가 설립한 다른 법인에 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남학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 교육부 폐쇄 명령에 대한 형식적 승인절차와 함께 잔여재산 처리방안을 의결해 다음달 10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나 학교재산을 이홍하씨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하씨는 광주예대를 비롯, 한려대, 서남대 등 7개 학교법인을 '문어발 식'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사법처리를 받는 등 사학계에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어서 교 육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뒤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H대학의 이모 교수는 "비리의 주범이 폐교재산을 되찾아가도록 교육부가 방치한다면 국내 대학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게 될 것"이라며 "또한 장차 다른 비리재단이 '재산 챙기

기'를 목적으로 고의부도를 낼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광주예대 재학생에 대해 이미 타 대학으로 전·편입학토록 하거나 위탁관리 조치를 완료했으며 졸업생, 휴학생, 제적생 등의 학적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서남대로 이관해 관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학의 교수 29명은 지난해 2월자로 모두 재임용에서탈락됐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3-03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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