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대 폭발사고 직후인 지난달 20일 전국의 각 대학에 실험실의 안전 및 유지관 리 현황을 묻는 공문을 일제히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실험실 내 위험물 관리 실태 및 실험실 건물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10월초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실험실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 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현황이 접수 되는대로 결과를 분석, 안전시스템이 미비한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실험실 안전수칙조차 구비하지 않은 대학이 다수인 실정을 감안,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나온 실험실 안전대책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참조공문을 만들어 해당 대학에 내려보냈다.
교육부 대학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의 안전관리는 총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
가 개입할 여지는 적다"면서도 "그러나 미비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엄격 히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