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IMF를 핑계로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부업급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근로시간은 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새로운 노동착취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난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입수능전문 학습지를 만들고 있는 D회사의 경우 모의고사 답안
정리와 분류업무 아르바이트 모집에 휴·복학생을 기준으로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가능자로 아예 못박고 있다.
여대생 모델을 모집하는 한 의상회사는 키 1백65cm 이상, 체중 45kg, +허리 24inch 등 구체적인 체형지수까지 불필요하게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비난을 샀다.
일명 '노가다'로 불리며 대학생들의 사회현장체험의 하나로 각광받던 건설현장 잡부 일당도 6만~7만원에서 최근 3만~4만원으로 급락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부업일지라도
일주일 44시간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시간당 최저 1천5백25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불법"이라며 "체불임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해 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