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과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 대학평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사장과 총장이 의원 50%의 추천권을 갖게 해 재단의 어용기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교수들은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을 개방하는 방안의 경우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등 법규를 정하는 않는다면 이사장 개인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학사심의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교수, 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교원임명권을 총 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이 임명권을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을 전폭 이양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는 개정될 사립학교법에 △각 대학 교수협의희회, 평교수회 등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 △교수재임용 +탈락 및 부당해임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제도 및 구제책 마련
△부교수 및 정교수 정년보장 △각 대학 징계위원회에 평교수 과반수 참석△등록금 압류 방지를 위해 대학기초자산 목록에 등록금 삽입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윤 중앙대 교수(무역학)는 "그동안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 때문에
재단이사장의 전횡이 가능했고 각종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사학의 1인 지배체제를 견제할 만한 법규가 제시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한 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이르면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