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은 윤 교수가 지난 20년간 논문 제출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연구실적이 극히 미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난 8월 31일 전격 재임용 +탈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학의 일부 교수 학생들은 윤 교수가 그동안 교수협의회장,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학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법인과 학교측이재임용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현재 윤 교수는 재임용 탈락 조치에 반발, 지난 학기까지 자신이 강의해 온 '법경제학', '산업조직론', '경제영어'등 전공과목 강의를 이번 +학기에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들 과목은 경제학과 50여명의 학생들이 윤 교수를 적극 지지하며 수강하고 있다.
이 대학 학생들은 또한 '윤 교수 재임용탈락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위원장 김형범, 경제학 3)를 구성,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이 넘도록 학내 '문헌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은 여전히 재임용탈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경히 +맞서고 있어 이들의 갈등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학기말에는 윤 교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학점인정 여부를 놓고
학생들과 학교측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칫 학내분규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교수 학생들이 주장하는 이번 재임용탈락의 부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윤 교수는 학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재임용 연구실적 최소기준인 13점을채우지 못해 탈락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같은 내규는 전혀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수, 학생들의 첫번째 주장이다.
이 대학 최정훈군(경제학과 3)은 "96년에 만들어진 현행 내규에는 연구실적 최소 기준을 2백%로 명문화하고 있을 뿐"이라며 "윤 교수는 1백%에 해당하는 개인논문을 이미 2편 제출했기 때문에 재임용탈락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에 의하면 윤 교수의 재임용 만료 시점은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간사인 전동렬 교수(독어독문학)은 "윤 교수는 지난 90년 3월부터 1년간 휴직을 했기 때문에 재임용만료 시점은 내년 8월 31일이 된다"며 "이 같은 학교측의 인사 조치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