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5월 연세대 사태 당시 시위를 진압하다 숨진 김종희 일경의 유족이 설증호씨(전 단국대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대학생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 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최근 출소한 96년 서총련의장 출신인 박병언씨(25.연세대 기계공학4 제적) 등 당 시 지역총련 의장들이 배상모임을 결성한 것.
이들은 지난 6월2일 첫 모임을 갖고 '유죄판결을 받은 10명에게 내려진 1억5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은 당시 모든 한총련 구성원들이 나눠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국적으로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상모임은 앞으로 96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 1천8백여명 모두를 찾아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김일경 유족에 대해서 편지 보내기 운동 등도 계획하고 있다.
박씨는 "1억5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은 비단 10명에만 국한된 책임이 아니라 당시 한총련 구성원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배상문제가 일단 해결되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연세대사태의 진상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